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행’ 과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행’ 과세
  • 김연균
  • 승인 2013.07.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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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회사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들은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거래분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신고 대상자 1만명에 대해 처음으로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일감몰아주기 수혜 법인으로 추정되는 6,200여곳은 해당 지배주주 등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이날 해당 기업과 주주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경영평가사이트 CEO스코어의 분석에 따르면 30대그룹 가운데 현대차와 삼성, SK, LG 등 절반에 해당하는 15개 그룹의 오너 및 일가 등 65명이 증여세를 물게 되며, 이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62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129억원으로 가장 많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108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8억원, 최태원 SK회장은 75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정부는 2011년말 세법 개정 당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를 연간 1,000억원가량으로 추정했다. 또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이달 내 증여세를 신고ㆍ 납부하면 산출 세액의 10%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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