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210원… 7.2% 인상
내년 최저임금 5210원… 7.2% 인상
  • 김연균
  • 승인 2013.07.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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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4860원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논의를 한 결과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 근로자 256만5000명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이 찬성표를, 9명이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고, 투표에 참여한 24명중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위원은 투표 개시 후 9명이 모두 나가버리면서 기권처리 됐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인상분 7.2%에는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유사 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득분배개선 등을 고려했다”며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소득분배 개선분을 이번 인상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노총과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등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회의가 열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는 ‘알바연대’ 등이 소속된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회원 100여 명이 나와 ‘최저임금 1만원 대회’를 여는 등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민감한 계층은 아르바이트생과 일용직 근로자, 중소기업 종사자 등 저소득층”이라며 “이들에 대한 임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 6월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이 한발씩 물러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날 열린 7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4996∼5443원의 중간인 5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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