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비정규직 대부분 불법파견”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부분 불법파견”
  • 김연균
  • 승인 2013.07.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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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동자들 공사로부터 업무지시 받아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불법 파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하 법률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공동 연구한 ‘인천공항 불법파견 실태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청소, 보안, 경비, 시설물 관리 등을 외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업무지시와 관리를 받는 불법 파견 형태를 띠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은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하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는 공사가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게 돼 있다. 도급계약이 아닌 직접고용 또는 근로자파견 계약에서 보이는 전형이다.

일례로 인천공항 열원공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과업내용서를 보면 부대건물 등의 기계 시설, 교통센터 기계 시설,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원은 과업지시서만 보더라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공사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근, 교대, 행정근무자별로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도급계약 완료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률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실질적으로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인천공항공사가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측은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은 세계 대부분 공항에서도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공항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아웃소싱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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