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파업 못한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파업 못한다
  • 김연균
  • 승인 2013.07.09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가 여름성수기에 맞춰 인천공항에서 부분·전면 파업을 예고했지만 파업을 못하게 됐다.

노조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하청업체인 사측과 교섭 결렬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지노위가 ‘행정지도’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지도가 내려졌는데도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행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공항 하청업체들과의 산별 교섭이 결렬된 이후 낸 조정신청에 대해 지노위가 지난 8일‘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는 13개 하청업체인 사측과의 교섭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가 안돼 협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노위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각 하청업체에는 복수노조가 있을 수 있으며, 50% 이상의 과반수를 확보해야 노조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지노위는 경비·보안업체인 SDK는 조정 중지 판정을 내려 파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SDK는 경비업법에 의해 파업이 불가능하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종업계 중 임금이 가장 높고, 고용도 100% 보장하고 있다”며 “노조가 파업을 하면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수용하면 15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름 항공성수기(7월20일∼8월18일) 파업 예고까지 했던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쟁의행위 말고는 다른 어떠한 대항권도 없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지노위의 행정지도를 비난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지노위 조정이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근속수당 신설, 교통비 인상 등 요구안을 축소하고 다른 요구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받아들이겠다는 제안했지만 지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판정 이후에도 파업이 정당하다고 인정해준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노조가 할 수 있는 투쟁은 모두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는 40개 용역업체 608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으며 이 중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된 곳은 14개 업체 1730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