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임원차 기사 직접고용하라”
“국민은행, 임원차 기사 직접고용하라”
  • 김연균
  • 승인 2013.07.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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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상 지휘·감독’ 용역고용 제동
기업의 임원 차량 운전자들이 파견법 적용을 받아 직접고용 대상으로 인정받은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는 9일, 파견업체 소속으로 국민은행 임원 차량을 운전하는 오아무개(35)씨 등 22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국민은행은 오씨 등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 만큼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오씨 등은 2006년께부터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국민은행 임원들의 차량 운전자로 일해왔다. 이들은 담당 임원의 비서실이나 국민은행의 차량관리 책임자로부터 매일 해당 임원의 일정을 통보받았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목적지, 대기시간, 운행경로 등을 지시받았다.

또 운전자들은 날마다 국민은행에 설치된 컴퓨터에 접속해 전날 차량 운행시간, 운행 내용, 행선지, 주행거리, 차량정비사항 등을 꼼꼼히 적은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했다. 국민은행은 이 일지에 따라 주유전용카드를 나눠줬다. 주차비, 도로비 등이 발생하면 국민은행에서 이들의 계좌로 직접 비용을 지급했다. 사고가 날 경우에도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용역회사가 아닌 국민은행에 먼저 제출했다. 소속만 파견업체였지 사실상 업무 전반에 대해 국민은행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파견업체로부터 포괄적인 지시를 받았을 뿐, 구체적인 지시는 피고로부터 받았다. 개정된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은 파견업체에 고용된 뒤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근로를 한 노동자는 기업이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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