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알바 청소년 노동력 착취 '심각'
대구지역, 알바 청소년 노동력 착취 '심각'
  • 유명환
  • 승인 2013.07.12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역 일부 업체들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 및 최저임금 미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11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최근 2주 동안 지역 청소년 고용업체 중 법 위반 의심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이들 사업장 모두에서 모두 2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들이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최저임금 미만 지급 4개소, 임금·퇴직금 등 미지급 2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개소,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5개소 등이다. 특히 미지급 금액은 임금 및 퇴직금 106만4천원, 주휴수당 미지급 81만2천원, 최저임금 미지급 31만2천원 등으로 방학을 이용해 사회 경험을 하려는 청소년의 노동을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 지급 및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이들 법 위반 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하는 한편 시정에 불응하면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상용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수시감독을 통해 사업주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