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높이기 '사활'
충북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높이기 '사활'
  • 유명환
  • 승인 2013.07.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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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충북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통한 자립기회 확대와 더불어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행복나눔'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채용 확대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각급 학교 등에서 근로자를 우선 신규채용하면 관리하는 '장애인 인력풀'활용을 의무화하고,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 평가지표에 장애인 채용실적을 가점으로 반영키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서 교무·행정지원 인력을 신규채용할 경우 장애인 근로자 채용만 허용하고, 신설학교는 직종 구분없이 장애인을 1명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행복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을 고용한 학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고용된 장애인의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학교(기관)자율로 집행하도록 했다.

충북교육청은 특히 올해 지역 교육청별로 2∼4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는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을 받아 각 기관과 학교에 30명의 장애인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들의 인건비 전액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이처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거는데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되며 매년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은 실제 2010년에는 의무고용 비율 2.3%에 미치지 못하며 5억9000만 원을, 2011년에는 8억 원, 지난해에는 9억2000여 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충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장애인 채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1.5%(78명)→2014년 1.9%(99명)→2015년 2.3%(120명)→2016년 2.7%(141명)를 고용할 방침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면 고용부담금 납부액을 활용해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에게 더 나은 자립기회를 줄 수 있는 등 여러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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