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처분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처분
  • 유명환
  • 승인 2013.07.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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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불법사찰 등 부당노조행위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3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 이마트 임직원 14명은 노조 설립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현재 상임고문)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서울노동청은 150여일간 10여명의 팀을 꾸려 이마트 본사 등을 6차례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을 당시 공동대표였던 정용진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권 청장은 "부당노동행위 기간 중 이마트의 대표이사는 정용진 부회장과 기소된 최병렬 전 대표이사였다"며 "대외 전략은 정용진 부회장이, 내부관리는 최 전 대표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용진 부회장을 소환조사한 결과 통신 조회 등을 했지만, 증거가 없었고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 부회장은 노조설립 동향은 알았지만, 부당노동행위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병률 전 대표가 직접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가에 대해서는 "노조설립 전후 직원 미행과 감시와 관련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월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마트가 노조원을 불법사찰했다"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이마트 관계자들을 업무방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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