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근속년수에 대하여 15일, 15일, 16일, 16일...의 방식으로 산정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 미만의 근속을 한 자와 1년간 출근율이 80%에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365일 중 어떤 일수를 소정근로일수로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있는 실정이다. 첫 번째로 365일 중 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 무급휴무일(통상적으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 비번일, 약정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상술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80% 이상 개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약간 달리 접근하여야 한다. 위 3가지 기간의 경우 동 기간을 제외한 기간(나머지 기간)을 대상으로 80% 개근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80%이상 개근을 했다면 15일의 연차(정확하게는 특정시점의 발생연차)를 기준으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곱한 후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눠주는 과정을 통해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출산전후휴가기간,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예비군훈련 기간, 민방위훈련기간, 연차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한다. 다만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1년 전체를 아우르는 경우 해당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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