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아웃소싱 합법
인천공항 아웃소싱 합법
  • 김연균
  • 승인 2013.08.06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노조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기각
인천공항공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공운수노조가 인천공항공사의 아웃소싱은 사실상 불법 도급으로 아웃소싱 직원을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지난 달 25일 최종적으로 합법적인 도급으로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인천공항공사는 '근로자 아웃소싱'을 놓고 지난 3년간 논쟁을 벌여 왔다.

공공운수노조는 2010년 4월부터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아웃소싱은 사실상 불법 도급과 파견으로 실질 사용자는 인천공항공사'라며 소속 근로자를 통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까지 진행했다.

인천공항공사가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확정됨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의 아웃소싱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힘을 잃게 됐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기각된 노동자들은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왜곡해 마치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왜곡을 계기로 보편화된 '인천공항공사의 불법 파견'에 대해 보다 확실한 투쟁으로 더 이상 사실 관계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운영을 위해 아웃소싱 용역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이미 보편화 돼 있는 공항부문의 아웃소싱 용역에 대한 불법 시비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