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조업 제외해야”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조업 제외해야”
  • 김연균
  • 승인 2013.08.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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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업 등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는 일률적 과세’(29.1%)가 첫 손으로 꼽혔다고 8일 밝혔다.

또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고(28.6%) 정상거래비율 요건과 지분율 요건의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거나(21.2%) 세후영업이익과 주주의 증여이익 간 상관관계가 낮다(20.2%)는 의견도 많았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연매출의 30%(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는 일감을 받은 기업(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3% 초과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상거래비율을 정함에 따라 사업구조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품질과 기술경쟁력 강화, 원가절감 등을 위해 수직계열화에 따른 계열사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전산업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자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인데 기술경쟁력 제고나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다보니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정상거래비율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10곳 중 7곳 이상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해야 한다’(76.4%)고 답했다.

이어 ‘50% 이상’(11.8%), ‘현행 30% 유지’(5.9%), ‘30~50%’(3.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일감몰아주기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 위원장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인 한국철강구조물협동조합 박주봉 이사장과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인 숭실대 이윤재 교수가 공동 위촉됐다.

위원회는 “일부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창조경제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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