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판단, 서비스업 특성 고려해야
불법파견 판단, 서비스업 특성 고려해야
  • 김연균
  • 승인 2013.08.12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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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인천공항 경비원 직접고용 패소 판결

인천공항공사가 용역 경비원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휘ㆍ명령하는 등
인사 노무 관리에 깊숙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위장 도급에 따른
`불법 파견`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높은 서비스 수준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직접적ㆍ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서비스업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낸 유사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어 향후 판결이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인천공항 경비요원 문 모씨(39) 등 2명이
인천공항공사와 용역 경비업체 S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비 용역업체 A사 직원인 문씨 등은 2009년까지 인천공항 특수경비원으로 일했다.
그해 6월 인천공항공사가 S사와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자 문씨 등은 S사의
채용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했다.

문씨 등은 "경비업체는 공항공사에 종속된 노무관리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용역은 위장 도급이고 우리는 공항공사 파견 근로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이듬해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근로 현장에서 사용자가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위장 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의 실체, 전문성과 독립성,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불법 파견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천공항은 국가의 중요시설이므로 원고들은 경비업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경비책임자와 시설주인 피고의 감독을 받아 경비 등의 업무를 해야
한다"며 "인천공항공사 소속 감독관이 경비업무를 감독한 것은 특수경비업무의 특성상
시설주로서 지휘ㆍ감독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공사가 근무 인원ㆍ장소ㆍ시간을 지시하고 직원 교육과 표창을 한 점,
공사가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을 맺은 점, 단합 행사비를 공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건물ㆍ장비를 무상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위장 도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고들이 공사의 직접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했지만 이는 경비업법 등
관련 제규정에 의한 것"이라며 "일괄적으로 파견근로자법을 적용해 `위장 도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파견근로자법 적용에 있어 서비스업은 특수성을 고려해 제조업과 달리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486명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협력사의 관계에서 수리장비 무상 제공, 협력사 기사에 대한 교육 등을 토대로
적법 도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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