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 파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한국BMS, 파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 김연균
  • 승인 2013.08.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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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업무 아웃소싱 파견직 고용은 노동법 위반”
검찰이 한국BMS제약 측에 파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한국BMS제약 및 파견업체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13일 전했다.

앞서 한국BMS제약은 대체인력 파견업체인 인벤티브헬스코리아와 일부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영업업무 일부를 인벤티브헬스코리아 측에 외주 형태로 맡긴 것으로, 그 규모는 정규직 영업사원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BMS제약 노조는 사측이 위장도급 불법파견 형태로 정규직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약회사의 영업업무는 노동법이 규율하는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 직원들을 파견형태로 고용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노조에 따르면 한국BMS제약은 인벤티브헬스코리아의 파견직 채용시 한국BMS제약 임원이 면접에 참여했으며, 파견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직접적으로 하달·보고받아 이를 업무평가 등에 연계하기도 했다.

또 파견직원 영업활동에 대한 경비정산, 기안작성 등을 직접 수령했으며, 파견직원들에게 회사 e-mail계정 혹은 명함 등의 영업용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노조는 “한국BMS제약 측의 불법파견 소지가 매우 컸으며 이에 노조가 파견법 위반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자 검찰이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재 제약업계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특히 신규공채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제약사는 고용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아닌 편법과 탈법적인 경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한국BMS의 사례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알려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용자 측의 불법·편법적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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