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포함해 달라”
항공업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포함해 달라”
  • 유명환
  • 승인 2013.08.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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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항공운송업을 추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경련은 “항공운송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경제발전과 국가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대내외적 환경 악화로 산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고용 및 경제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항공운송업은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세계 20위권 수준이었지만, 2011년에는 세계 6위권(여객 3위, 화물 13위)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선 수요 감소와 적자 누적, 해외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등 대내외적 환경 악화로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등이 모두 나빠졌다.

전경련은 “항공운송업은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최근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에도 부합한다”며 “고용유발계수가 14.6명에 이르는 관광산업과도 직접 연계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지난 5년 간 9조5000억원의 항공기 투자로 4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3년 동안 모두 57대, 8조6000억원 규모의 항공기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통상 항공기 한 대당 운용인력은 130명 이상이고, 지상조업 등 주요 협력업체 종사자 수가 8000여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고용창출 세액공제는 47개 업종을 대상으로 전년의 고용 규모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4%를 기본 공제하고, 고용을 늘릴 시 투자액의 3% 한도에서 인원당 1000만∼20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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