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정규직 파업 시간만큼 비정규직 상여금 공제
한국지엠, 정규직 파업 시간만큼 비정규직 상여금 공제
  • 김연균
  • 승인 2013.08.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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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 시간만큼 상여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비대위 대표 진환, 아래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는 비정규직한테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아래 '정규직노조')의 파업시간만큼 상여금을 공제해 임금을 지급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비정규직의 상여금은 700%인데, 단기계약직은 매월 받고 장기계약직은 짝수 월(말)에 받는다. 단기계약직의 급료일이 매월 10일인데, 지난 7월분 상여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

정규직노조는 사측과 임단협 교섭하면서 지난 7~8월 사이 부분파업했는데, 전체 124시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은 일을 할 수 없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8개 하청업체 비정규직은 900~1000명에 이른다. 정규직노조 파업시간만큼 공제했던 상여금은 개인당 20여만 원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노조의 파업이 있었던 2012년과 2011년, 2008년에도 비정규직한테 상여금은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규직노조의 파업 시간은 122시간으로 올해와 비슷하다. 지난해까지는 정규직노조의 파업과 관계없이 비정규직의 상여금은 전액 지급됐다.

비정규지회는 21일 낸 <소식지>를 통해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여기저기서 항의하자 이런 저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단지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빼가겠다는 목적만이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작년에는 상여금을 모두 지급하고 올해는 안하는 이유가 파업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하청업체가 부담이 많이 되어서라고 한다"며 "정규직노조는 2012년 임단협에서 122시간 파업을 했고, 올해는 124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시간이 2시간 길 뿐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파업시 상여금은 원래 주는 것"이라며 "관례적으로 정규직노조가 파업을 해도 매년 상여금을 전액 지급했으니 이는 노동자들이 계속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정규직노조가 파업을 할 때 노동자들이 퇴근하겠다고 한 적은 없고, 회사가 퇴근을 시킨 것이며, 파업시 매년 회사가 퇴근을 시켰는데도 상여금은 전액 지급되었다"며 "이번 상여금 공제는 부당한 조치로, 정당한 임금을 되찾기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관계자는 "정규직노조 파업시간 때 하청업체는 휴업을 했고, 일하지 않은 만큼 상여금을 공제하고 하청업체에 지급했다"며 "작년에 지급한 게 잘못된 것으로, 올해부터 바로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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