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법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중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청소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방 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 공단을 설립하도록 해 민간위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자를 부정당업자에 추가, 근로 관련 법률의 준수를 유도하고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청소 업무 공영화 방식은 계약 수탁자가 공적 기관이 됨으로써 부패를 방지하며 환경미화원 신분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며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으로 불안해 하는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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