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2차 회식으로 나이트클럽에 가서 클럽 지배인과 다투다가
강제성 없는 2차 회식으로 나이트클럽에 가서 클럽 지배인과 다투다가
  • 이효상
  • 승인 2013.09.0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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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2차 회식으로 나이트클럽에 가서 클럽 지배인과 다투다가
구타당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김 동 진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글로벌

Q : 근로자가 직원 전체 회식에 참가한 후 같은 날 2차 회식장소인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하였는데,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총지배인과 자리배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안면부를 구타당하였고,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사인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급성경막하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재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의한 유족급여의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트클럽에서의 2차 회식은 업무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직원들의 사적인 친교를 위한 모임으로 보여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한 근로자가 2차 회식에서의 자리배정 문제로 나이트클럽 지배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지배인을 때린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사고여서 자리배정 문제로 행한 근로자의 욕설이나 폭력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자극적인 행동에 의하여 촉발된 지배인의 우발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가 회식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자의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조판례】서울행법 2012.03.22. 선고 2011구합380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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