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정규직 전환 난항
자치구, 정규직 전환 난항
  • 김연균
  • 승인 2013.09.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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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고심...열악한 재정상황 큰 변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서울 25개 자치구들이 구청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연내 정규직(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환대상을 정하는 기준에는 다수가 의견일치를 보고 있지만 급여체계(단일·분리호봉)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급여체계에 따라 노조문제와도 연결돼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구청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급여체계를 논의했다.

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재정개선전담반)에서 지난 4월 발주한 연구용역안(분리호봉제)과 강서구가 내놓은 단일화안(단일호봉제)을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

분리호봉제는 신규 공무직의 업무전문성과 숙련도 등을 고려해 기존 공무직 외 '가급'과 '나급' 2단계로 구분해 호봉표를 만드는 것이다. 가급은 특수기술이나 자격 경력을 보유한 경우, 나급은 공원관리 등 기술과 난이도가 일반적 수준인 경우다. 가급의 최저(1호봉) 월급은 170만원이며, 나급은 137만6000원이다.

단일호봉제는 기존 공무직과 신규 공무직의 임금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다만 신규직은 직무별 호봉시작점을 차등 설정해 1개의 봉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단일호봉제의 최저 월급은 141만3000원이다. 나급 보다 3만7000원 많지만 가급 보다는 29만7000원이 적다.

노원구의 경우 분리호봉제를 적용하면 공무직(59명) 총연봉이 10억2416만4000원으로 현재 연봉 8억9834만4000원 보다 1억2582만원이 증가한다. 단일호봉제를 적용하면 더 많은 1억2610만3000원이 증가하게 된다.

강서구는 분리호봉제를 적용하면 공무직(84명) 총연봉이 14억5184만원으로 9143만2000원이 증가하고, 단일호봉제의 경우 9408만5000원이 늘어난다.

가급에 해당하는 공무직 전환 대상자가 더 많은 동대문구의 경우 단일호봉제보다 분리호봉제의 연봉 증가액이 더 많다. 분리호봉제를 적용할 경우 공무직 58명의 총연봉은 11억5234만원으로 현재 10억8714만원 보다 5178만6000원이 증가한다. 단일호봉제를 적용하면 분리호봉제보다 1341만4000원이 줄어든다.

협의회는 급여체계에 대해 자치구 의견을 9월 말까지 수렴해 10월 중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해 1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급여체계 등에 대한 의견 일치가 쉽지 않아 연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구청장들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공무직 노조도 한몫하고 있다.

용역안 처럼 분리호봉제를 도입할 경우 3종의 공무직 호봉표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 노·사간, 노·노간 갈등 여지가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반면 단일호봉제를 채택할 경우 공무직 노조의 규모가 커지면서 영향력이 확대돼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당초 비정규직 고용개선 관련 급여체계를 지난 3일 협의회 전체회의에서 결론 내리기로 했으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예산부족과 노조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어 최종안을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과거 2년 이상 업무종사자와 만 54세까지로 전환기준을 제한하는 정부기준안이 다수 의견"이라며 "특정 분야(녹지 등)는 고령종사자가 많아 서울시 기준(만 59세)을 도입할 경우 자치구 재정부담이 매우 커 꺼리는 형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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