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현대차지부(정규직 노조)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 9만7000원(시급 404원, 8월1일부로 적용) 인상을 비롯해 격려금 500%에 680만원 추가 지급, 통상수당 단가(생산 비정규직 1만원, 기타 비정규직 5000원) 반영, 특근 개선 지원금 3500원 인상 등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안정과 관련해 노사는 사내하청업체에 만 58세 정년을 권고키로 했다.
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하지 않도록 권고키로 했다.
복리후생 등 기타 사항으로 ▲체육대회 경비 연 3만원을 도급단가에 조정 반영 ▲체육복 기준 단가 9만원 도급단가 조정 반영 ▲장학기금 적립 운영 중인 사내협력사 장학회에 2013년 하반기부터 지급(연 2회)될 수 있도록 반영 등이다.
이 안은 현대차와 현대차지부(정규직 노조) 간 합의로 사내협력업체를 통해 실제 적용된다.
현대차는 매년 정규직 노조의 임단협이 끝나면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 단가를 조정해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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