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문취업 동포 불법고용 사업주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방문취업 동포 불법고용 사업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연균
  • 승인 2013.09.27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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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방문취업 동포(H-2) 고용절차>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 구직 또는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취업 가능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동포 고용 가능, 고용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방문취업동포를 고용하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대상(외국인고용법 제32조)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동포들이 자유롭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월1일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구인구직 정보 검색 시스템을 운영한다.

따라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 동포와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과 고용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최기동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새로 구축된 동포 구인·구직자 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동포를 고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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