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규제 완화해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규제 완화해야
  • 김연균
  • 승인 2013.09.3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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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이다! 아니다! 끝은 어딜까?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간 근로자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협력업체들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 관리, 작업 배치, 업무 지시 등을 하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그렇지만 문제가 끝난 건 아니다. 협력업체 직원 400여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직원과 하는 일이 똑같다며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요구다.
하도급과 파견은 법적으로야 엄연히 다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일관된 생산 공정이 요구되는 자동차,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유통업체는 특히 그렇다. 이렇다 보니 통일된 업무 매뉴얼 사용, 원청업체의 교육·기술 지도, 심지어 인센티브 지급까지 꼬투리를 잡을 거리가 한둘이 아니다.

노동단체와 정당이 개입해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기업은 법정으로 끌려가 큰 탈이 생길까봐 조마조마하게 판결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결국 고용 유연성의 문제다. 하도급도 파견도 모두 정규직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이다. 그것도 제조업은 파견 근로가 금지돼 있다.

일본은 이미 제조업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데 이어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무기한 파견근로 등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우리도 이제는 논란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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