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위기에 빠진 ‘세대계약’
프랑스, 위기에 빠진 ‘세대계약’
  • 안선정
  • 승인 2013.10.1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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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고령층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신설된 세대계약(contrat de generation)이 위기에 빠졌다.

지난 9월 19일 르몽드(Le monde)와 레제코(Les echoes)가 발표한 세대계약 체결 수는 정부가 2014년 3월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7만5천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57세 이상의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26세 미만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세대계약을 체결하면 정부로부터 4천 유로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9월 13일 기준, 노동부에 등록된 세대계약 체결에 따른 재정지원 요청은 단 1만624 건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규모의 기업에서 세대계약 체결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체결된 세대계약의 과반수가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과 산업분야의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에서는 약 400여개의 세대계약만이 체결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에서의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지원은 어떠한 상황일까. 세대계약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지는데 근로자 수가 300인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달리 4천 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과 관련하여 9월 30일 이전에 기업 내 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만약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임금 총액의 최대 1%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퀵(Quick), 심플리 마켓(Simply Market, 오샹 Auchan 그룹), DCNS(해운업과 에너지 부문 기업) 등의 몇몇 대기업들은 이미 수천 명의 청년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기업 내 협약을 체결했다.

패스트푸드 체인인 퀵의 경우 매년 26세 미만의 청년 2천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이며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매년 3명의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퀵의 사회부 책임자인 로맹 갸르니에는 밝혔다.

심플리 마켓의 경우 3년 내에 4천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그 중 3천명은 26세 미만의 청년근로자가 채용될 것이고 전체의 9.1%는 50세 이상 고령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안느 로꺄살바 사회부 부장은 밝혔다.

주요통신사 중 하나인 오랑지(orange)는 지난 9월 24일 기업운영위원회에 세대계약 관련 기업 내 협약 계획서를 제출했다. 또한 9월 25일 에너지 생산업체인 GDF-수에즈(GDF-Suez) 그룹은 2015년까지 8천명의 35세 미만 청년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세대계약을 위한 기업 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르노(Renault) 등 그 외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아직 협상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6천 개의 대기업 중 100여 곳만이 세대계약 관련 기업 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여러 기업들이 진행 중인 협상을 거의 끝내가고 있다고 피달(Fidal) 로펌의 사회법 변호사인 실뱅 니엘은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데드라인인 9월 30일을 맞추지 못하게 된 만큼 미셸 사팡 노동부 장관은 9월 30일까지 행동계획이나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대기업들에게 몇 주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기업 내 협약의 내용에 있어서 채용 수만큼이나 고용 상황 또한 중요하다. 추가로 고용을 늘리기 힘든 몇몇 기업들은 직업훈련과 기술 및 노하우 이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오랑지 인사부의 브루노 메틀랑은 세대계약을 위한 기업 내 협약은 기술 및 노하우 전수과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기업 내 고용정책의 양적 균형을 흩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들은 앞으로도 대규모의 신규 채용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대신 직업훈련과 사회편입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대기업들은 기업 내 전체 근로자 중 고령층 비율을 일정 정도 유지하면서 고령근로자들에게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적인 퇴직연금제의 적용, 파트타임제, 기술 후원, 퇴직 도우미, 단계적 퇴직 등을 제공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세대계약을 위한 기업 내 협약들은 대부분 세대계약의 세 가지 목적인 청년층 채용 촉진, 고령층 고용 유지, 기술 및 노하우의 전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몇몇 협약들은 기존에 체결되었던 고령층 혹은 청년층 고용 관련 프로그램이나 인적자원계획(Gestion previsionnelle des emplois et des competences, GPEC (stategic workforce planning))의 조치들을 다시 그대로 채택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르노(Renault) 인사부의 장 아귈롱 또한 “세대계약을 위한 기업 내 협약의 주요 요소들은 2009년 고령고용 관련 기업 내 협약이나 우리가 이미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있다”며 이를 인정했다.

오랑지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오랑지 기업 내 협약의 고령근로자 관련 부분은 기존에 있던 기업 내 고령자고용 관련 협약을 그대로 채택한 것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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