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논란, 고위층 입김 작용
불법파견 논란, 고위층 입김 작용
  • 김연균
  • 승인 2013.10.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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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조사 근로감독관, 통화 녹취록 공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으나 고위층 보고 후 방향이 바뀌었다는 근로감독관의 증언이 나왔다.

13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노동부 근로감독관 ㄱ씨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조사 기간이) 한 달 연장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거 불파(불법 파견)다했는데, 이게 갑자기 실장 보고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바람이 빠져버린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위공무원 입김이 내려온 거예요. 이마트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180도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이마트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판매 도급사원들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을 지시한 바 있다.

이 감독관은 지난 6월24일부터 8월30일까지 노동부가 실시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14곳에 대한 근로감독에 관여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당초 7월23일까지 감독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기간을 한달여 연장했으며 지난달 16일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불법파견은 아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감독관 ㄱ씨는 노동부의 최종 근로감독 보고서에 대해서도 “모든 판단을 배제하고 사실만 쭉 나열한 보고서”라며 “이게 뭘 어쩌자는 건지, 삼성전자서비스를 잡고 나가자는 건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건지 답답했다”고 말했다.

은 의원이 공개한 근로감독 보고서를 보면 사실관계 오류나 부실조사 의혹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징계 및 해고의 경우 노동부는 “하청의 자체 취업규칙에 따라 이뤄지며 원청의 직접적인 관여는 없다”고 했으나, 은 의원은 “해지 프로세스를 둬서 원청이 해고요청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에도 개입했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이 부실해진 것은 노동부 내부적으로 사건을 무조건 무혐의 방향으로 바꾸려는 비호세력이 있었고, 이들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던 감독 결과를 의도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근로감독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회의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일정을 연장했으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과 연관되는지 명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라면서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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