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안식년 혜택 등도 규제
정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안식년 혜택 등도 규제
  • 김연균
  • 승인 2013.11.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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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퇴직할 때 자녀에게 취업시 혜택을 주던 ‘고용세습’이 금지된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이나 안식년 혜택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규제된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막기 위한 이같은 조치는 내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이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명문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고용세습을 단협에 명문화한 공공기관이 7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가족에 채용에 혜택을 준다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지만, 일부 기관은 업무 외 개인적인 이유로 사망한 경우나 심지어 정년퇴직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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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초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 방안을 내놓은 이후, 이 지침을 어기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줘 임직원의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고 기관장 해임 등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주무부처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제2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하며 “경영목표에 부채감축 노력과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시키고 임기 중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추 차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해 공공기관 개혁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에서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에 맞춰 각 지자체 소속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나 방만경영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도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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