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조사업’ 신산업 분야로 주목
‘민간 조사업’ 신산업 분야로 주목
  • 김연균
  • 승인 2013.11.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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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 한정, 불법 행태시 폐업조치 필요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사립탐정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한 뒤 우리나라에서도 사립탐정의 업무인 '민간조사업'이 신산업 분야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민간조사업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2가지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경비업법 전부개정 법률안'(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안)과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다.

한국민간학술조사연구소에 따르면 두 법안은 법률체계, 민간조사업의 업무 범위, 민간조사원의 자격, 영업주체, 관리감독기관, 시행일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2가지 민간조사업 관련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빠른 시일 안에 사립탑정 법제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999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지만 논란 끝에 모두 폐기됐고,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나섰다"며 "사립탐정을 양성화할 경우 2만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탐정이 양성화될 경우 업무 범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사실상 사립탐정 기능을 해온 흥신소는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위치추적, 불륜조사, 불법채권추심 등을 일삼아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실종자 수색 및 교통사고 관련 증거수집 등으로 수사기관의 보조역할에 머물도록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불법을 일삼을 경우 폐업조치하는 등 제재를 가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따르면 사립탐정은 미아 등 실종자의 소재파악, 도난품 찾기, 보험금 부당청구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제한적 범주 안에서 사실조사와 확인 정도를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권력에 기초한 경찰 수사와 달리 단서 수집 차원의 비권력적 탐문 및 채증활동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지조항만 설정, 탐정의 업무에 거의 제약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며 "우리는 법제화할 때부터 포지티브방식으로 업무범위를 제한해 업태 건전성과 제도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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