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임대와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
‘정수기의 임대와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
  • 김연균
  • 승인 2013.12.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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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 임대와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한 사례


Q :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정수기의 임대 및 그 임대 정수기 또는 판매 정수기에 대한 필터 교환 등의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회사로부터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아 온 코디(CODY, COWAY LADY의 줄임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A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사례의 경우 정수기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정수기의 임대 및 그 임대 정수기 또는 판매 정수기에 대한 필터 교환 등의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회사로부터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아 온 사람들은 회사에 전속됨이 없이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다5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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