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비정규직 근로자 패널조사 결과 발표
9차 비정규직 근로자 패널조사 결과 발표
  • 이준영
  • 승인 2013.12.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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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시행효과를 평가하고, 고용형태별 노동시장 이동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의 3년간 추적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0년 4월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2만 명을 패널화하여 ’11년까지 매분기별로 7차례, ’12년에는 반기별 2차례, 총 9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뤄져 패널의 추적조사가 완료되었다.

이번 발표 내용은 1차(’10.4월)부터 마지막 9차(’12.10월)까지 2년 6개월간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를 비롯하여 각 고용형태별 근로자들의 노동이동, 근로조건 변화 등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 노동이동 및 근로조건 변화는 ‘10.4월 기준 기간제법상의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20만 8천명으로 ’12.10월(9차) 기준 노동이동 분석 결과, 같은 일자리 근속자는 53만 7천명(44.4%), 일자리 이동자는 67만 2천명(55.6%)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10.4월 기준 일자리 근속자는 소폭 줄어들고, 일자리 이동자는 늘었는데 그 중 취업상태로 이동한 근로자는 점차 증가하였다.

임금 및 사회보험가입률 등 근로조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법 적용자 임금의 경우, 2년 6개월간 이직자(150만원→173만원, 15.7%)는 물론 근속자(159만원→175만원, 10.5%) 모두 임금상승률이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상승률(7.5%)을 크게 상회하였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에 계속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가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40%대에 머물러 두루누리 사업 등의 적극적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거나 2년 이상 근무하면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는 비율은 86.1%로 나타나 대부분 고용이 보장되었다.

이 중 사업체에서 명시적으로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는 13.9%였다.

기간제법 적용자 중 같은 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비율(13.9%)에 비해, 타 사업체로 이직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비율(22.3%)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규모가 큰 사업체, 제조업, 사무직 근로자, 남성, 청년, 고학력자일수록 더 많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이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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