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조 파업 거액 배상 판결
비정규 노조 파업 거액 배상 판결
  • 이준영
  • 승인 2013.12.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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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의 2010년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거액의 배상판결을 한 것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최근 전국 법원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은 이날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파업이 불법이라며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20여명은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특히 배상액 90억원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내린 배상액 가운데 역대 최고로 알려졌다.

2011년 3월 대법원은 철도공사가 불법파업을 벌인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69억9천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이 배상액이 최고였지만 울산지법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이날 판결은 이보다 20억원이 많은 것이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소에서 법원의 거액 배상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33억원과 경찰에 13억원 등 모두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울산지법도 앞서 현대차가 하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 7건 가운데 4건을 판결하면서 거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각 재판부는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며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불법 파업은 결코 법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적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판결로 볼때 법원은 남은 2건의 현대차 하청노조에 대한 손배소에서도 거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7건의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전체 청구금액 203억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따라 지난 3년간 많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진행해 왔다.

회사 측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도 증거가 없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지도부와 조합원을 대부분 사법처리 했다.
최근 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기업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앞으로 노조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하청노조나 정규직노조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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