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자격 완화
고용노동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자격 완화
  • 이준영
  • 승인 2013.12.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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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공급대상 요건 중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 요건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저소득가구 등 기본적 입주자격이 충족돼야 한다.

이를테면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3인 이하 가구: 314만4650원, 4인 가구: 351만2460원, 5인 이상 가구: 368만8050원)이다.

이번 비정규직 근로자 요건 완화는 국민임대주택 비정규직 우선공급 신청자가 우선공급 물량(3%)에 미치지 못하자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3월 제도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총 959호의 국민임대주택이 우선공급제도를 통해 비정규직에게 공급됐다. 시중 전세가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오랜기간 살 수 있어 무주택서민의 선호가 높다.

비정규직 우선공급 근로자 자격을 확인하려는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일용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등에 신청하면 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안내문을 참조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신청일정 등은 LH공사(콜센터 1600-1004)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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