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범죄경력자, 경비업무 종사 제한기간 ‘10년으로’
성폭력 성범죄경력자, 경비업무 종사 제한기간 ‘10년으로’
  • 이준영
  • 승인 2013.12.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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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경력자가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제한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토록 하는 방안이 경찰청에 권고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금년에 ‘현행법령’ 등 6건의 과제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27일 해당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가부가 각 부처의 정책과 법령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정책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실시된 정책개선 권고는 지난 23일 개최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한 을 보면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성폭력 범죄경력자가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경비업법, 경찰청)하도록 하고, 영유아를 동반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남녀 모두의 편의를 위해 남성용 대변기 칸막이에도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행정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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