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9일 ‘2013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4년 노사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노사관계를 이같이 정리했다. 사내하청, 통상임금 범위,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여부, 전교조 합법성 등의 다툼이 법원으로 옮아갔다.
배 본부장은 “이런 쟁점들은 법적 소송 또는 대법원에 갈 때까지 노사가 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이 결정하게 한 것은 기존 노사관계의 한계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낡은 지침을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 고수하다가 때를 놓침으로써 노사가 문제 해결을 지체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법적 해결은 노사 간 점진적·타협적 해결보다 노사관계를 왜곡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노사관계에는 크게 ‘법과 원칙 추구’, ‘대화와 타협’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작용한다”며 “이 둘 가운데 법과 원칙이 강조되다 보니 노사가 다른 원칙을 내세우며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며 자꾸 법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는 ‘사법화’의 여파로 그 어느 해보다 노사관계가 우울할 것으로 전망됐다. 배 본부장은 ‘통상임금 판결 이후의 노사관계’와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여부 판결이 가져올 영향’ 두 가지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통상임금 판결이 고용시스템과 노사관계에 던진 파장은 거의 쓰나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대법원 판결이 논란의 종식이 아니라 새로운 노사 간 다툼의 시작을 알렸다는 것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올해는 노사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갈등을 적극적으로 푸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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