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보호 법안 국회서 공회전
구직자 보호 법안 국회서 공회전
  • 이준영
  • 승인 2014.01.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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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권익 보호 위해 법안 개정 절실”
파견근로자·알바 등 구직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서 공회전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왔다.

또 최근 민간취업포털 등을 통해 잘못된 취업정보가 제공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7건에 달하는 구직자의 알권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 및 회부됐지만 단 한 건도 법안소위에서 조차 논의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은 은수미 의원실에서 나왔다.

은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5일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불법파견)의 파견직원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부 내용은 위법한 근로자 공급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나아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하는 것을 구체화했다. 간접 고용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간접 고용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

아르바이트 등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법은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 의원실에서 내놓았다.

장하나 의원은 이달 들어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게 취업할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울러 취업 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에게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상당수 채용공고가 실제 근무 내용과 다르기도 해, 피해 사례가 빈번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업무의 내용·임금·소정근로시간·고용형태·채용인원·채용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도 지난해 거짓 구인광고를 금지하는 등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안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취업포털 등을 이용한 취업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거짓 구인광고 금지규정을 정비하고 구익을 가장한 물품 판매·수강생 모집·직업소개·투자유도 등을 하는 행위도 거짓 구인광고로 규정 제재토록 했다.

신규유료직업소재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도 의무화 했다. 사업자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소개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직업윤리의식 습득 교육훈련이 주요 골자다.

장하나 의원은 "그동안 여야 환노위 간사간 합의를 통해 중심 의제만 논의가 됐다"며 "일부 의원들이 오래 전에 발의됐지만 상정되지 않은 법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자고 하고 있어 2월 내지 4월 임시국회에선 직업안정법 개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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