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받은 한전KPS, 일부만 단기계약 전환
시정명령 받은 한전KPS, 일부만 단기계약 전환
  • 이준영
  • 승인 2014.01.24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월성원전 경정비보수 업무 종사자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은 한전KPS가 정비보수 업무 최소 인력만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12월 3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한전KPS에 대해 2014년 1월 23일까지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월성원자력본부 내 경상정비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76명의 용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가 입수한 한전KPS의 ‘협력업체 운영(안)’에서는 한전KPS가 ▲직원 정원 대체에 따른 업무 능력 및 인성 보유자와 ▲2년마다 신규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에서 각 사업소별로 최소 인력만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공비정규직노조와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불법파견 시정 명령 이행 단기계약직 전환 저지 한빛원전 참사 책임자 처벌 한전KPS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6일 한빛원전(영광) 5호기 방수로 잠수작업 중이던 한전KPS 직원 1명과 함께 공공비정규직조합원 1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는 원청인 한수원과 한전KPS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비상시 대응메뉴얼만 제대로 주지시켰어도 방지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불법 파견을 사죄하고 경정비 용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한전KPS는 70%가 넘는 인원을 2년 이하의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경상정비보수 업무 용역노동자 절대다수를 2년 이하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한전KPS의 방침은 경상정비 용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며 “한수원-한전KPS-협력업체의 다단계 하청 구조는 원전의 안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용역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구조화하고, 중대 재해의 위험에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월 6일 한빛원전 故문찬식 조합원의 사망 사고를 통해 극명히 확인되었다. 한전KPS가 2년 이하의 단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지침에 맞는 인건비를 산정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성기 공공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장은 “한전KPS가 간접 고용하고 있는 경정비만 1,200여 명이다. 이들 경정비는 전국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에 배치된다. 한전KPS에서 이들 경정비에 업무지시를 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며 “노조는 경정비를 최소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KPS 합법 도급 전환 계획에는 인원 대부분을 2년 이하 단기계약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전KPS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시정지시에 기한 연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식적 입장은 발표된 적 없다. (현장에서 한전KPS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일부 현장에서 업무 지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회사 정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