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
2014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
  • 이준영
  • 승인 2014.01.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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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기업, 계약 완화 및 확대지원

2016년까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예

나라장터 민간 개방 확대


올해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준수해 예정가격을 작성해야한다.
또한 정부공사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완화돼 실적이 적은 중소 시공업체의 입찰참가가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판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개정법령 및 예규는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이 달 또는 내달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은 3월 이후 시행)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기재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이 관장하는 국가계약제도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초기 기업 시장진입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등에서 창업초기 기업의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적격심사, 우수조달물품 평가에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신설했다.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적격심사에서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공사실적 평가기간을 최근 3년, 5년간에서 최근 5년, 10년으로 연장한 게 핵심이다.

▲물품구매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

조달청 지침 개정을 통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항목 중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유자격자 명부 등급 재편성

정부공사 입찰 시 등급별 제한경쟁 입찰에 적용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등급기준을 재편성, 배정공사를 조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등급별 공사의 1등급 편성기준을 시공능력 평가액 5000억 원으로 올리고 1등급 배정공사도 150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공동이행방식 책임기준 변경

공사이행보증서가 발급된 공사의 경우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워크아웃 및 부도 발생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중소기업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계약 세부 평가기준 신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의 평가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그 핵심은 고시금액(2억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업체의 입찰부담이 줄고, 과거 납품실적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 신생·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공동수급체 금지

지역의무 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 공사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계열회사 여부 확인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했다.

▲여성·장애인기업 소액 수의계약 확대

여성 및 장애인 기업의 소액수의계약 대상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여성 및 장애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일정부분(물품·용역 5%, 공사3%)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강화한다. 이로인해 여성기업의 판로확보와 구매활성화를 통해 격차해소와 여성기업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낙찰자 결정시 기술력 평가

올해 시범운영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분야의 시공실적 보유정도, 핵심 기술자의 경력, 시공평가 결과 등을 평가하게 된다. 기술력을 갖춘 업체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예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를 2014년 1월1일부터 1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확대시행 시점을 2016년 1월1일로 2년간 유예했다. 100~300억 원 규모의 공사는 2015년까지 지금과 같이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운영

조달청은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하면 발주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운영한다.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지연지급, 미지급 등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시정조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와 하도급 금액 보장

올해 시범운영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세부 공종별 하도급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지를 평가한다. 즉, 세부공종별 하도급 금액이 기초금액의 60%이상, 입찰금액의 82%이상인지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하도급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기 입찰에서 감점을 받게된다. 이처럼 낙찰자 결정시 하도급 금액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차기 입찰에 그 이행여부를 반영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된다.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확대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대상사업을 20억원이상 정보화 사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공동도급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하도급 계약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계약상 지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입찰 시 사회적 책임평가

300억원이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한다. 올해 시범운영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건설인력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항목을 평가요소로 적용하게 된다. 공공 공사에서 공정거래기업 등의 낙찰 가능성이 증대되고, 이는 다시 바람직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라장터 민간개방 확대

조달청이 지난해 10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시범적으로 개방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개방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간단체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계약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사회적 거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손해보험 대상 확대

일괄·대안입찰 공사 및 일부 고난이도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가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에도 적용된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문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해 발주해야한다. 이에따라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계약이행 중에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사손해보험료를 과소산정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조세포탈자 입찰참가 제한

국세 5억 원 또는 지방세 5억원 등 일정금액 이상의 조세포탈세액이 있는 자는 2년간 정부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입찰서류 허위·부정 제출시 계약해제·해지

입찰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입찰과정의 부정행위를 차단하여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조달 통계작성범위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모든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조달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통합적인 공공조달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조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적인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여 조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도한 선금지급 개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금액대로 선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부 발주처의 선급금 과다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계약상대자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선금 반환청구 사유 조정

선금지급업무의 효율성 및 선금반환 조치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선금반환 청구 사유가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시기 조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대상이 되는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이 준공대가 지급 이후 발급될 경우에는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실경비에 대해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지급함으로써 공사업체의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위와 같은 제도가 올해부터 바뀔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국가계약제도의 개선 내용 및 종합심사낙찰제를 설명하기 위한 '국가계약 제도개선 설명회'를 1월 중 지역별로 돌아가며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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