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대상을 중·고졸로 한정하였음에도...
신규채용대상을 중·고졸로 한정하였음에도...
  • 김연균
  • 승인 2014.01.2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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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대상을 중·고졸로 한정하였음에도 대졸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채용되어 6년간 근무한 근로자를 학력허위 기재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Q : 회사가 반도체 및 전자제품 조립직종의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중?고졸에 한하여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채용광고에 명시하였는데, 대학교를 졸업한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과 제반 이력 사항이 사실과 달리 입사한 자’라는 사유에 기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A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대상을 중·고졸로 한정하고, 생산직에 응모한 대졸학력자들이 모두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채용 후 6년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대학졸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상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과 제반 이력 사항이 사실과 달리 입사한 자’라는 해고사유에 기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04.01.16. 선고 2003두5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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