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노동자 간 임금편차, 비정규직 직종별 표준임금 도입해야”
“청소 노동자 간 임금편차, 비정규직 직종별 표준임금 도입해야”
  • 이준영
  • 승인 2014.01.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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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직종별 표준임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 위탁관리 형태인 아파트 경비원들의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내년 최저임금을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형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화여대 교수)은 2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 ‘서울지역 비정규노동자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토론회’에서 “서울시 자치구별로 동일 업무 담당자 간 임금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표준임금을 제시해 처우 개선의 단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소직종만 해도 서울시 본청과 서울지하철, 노조가 있는 대학 등과 자치구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20만~30만원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순희 서울시 노동정책팀장은 “직종별 표준임금 취지에 공감하며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곽상신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위원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감시·단속 근로자로 규정돼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하고, 최저임금법에서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아파트관리연합회 등에서 관리비 부담 때문에 로비에 들어갈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했는데 간접고용이 일반화된 청소·경비·식당은 상시지속적 업무”라며 “정부는 직접고용이냐 간접고용이냐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간제보호법 시행령에서 55세 이상 고령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적절하다. 정년 확대 추세에 맞춰 60세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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