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리과학연구소 단협 뒤집고 비정규직 해고 논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단협 뒤집고 비정규직 해고 논란
  • 이준영
  • 승인 2014.02.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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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수리연)가 비정규직 노동자 5명에 대해 해고 예고를 통보하면서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가 3일 오전 수리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수 연구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수리연은 다음 달 계약만료를 앞 둔 8명 가운데 병역특례자 3명을 제외하고, 최연택 공공연구노조 수리과학연구소지부장을 포함해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을 오는 2월 28일로 해고하겠다고 1월 28일 통보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대해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평가를 통해 80점 이하는 해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연구노조는 수리연이 지난해 9월 비정규직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지 않겠다고 단체협약을 체결해 놓고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뿐만 아니라 당시 노사는 비정규직의 임금 및 처우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같게 적용하는 한편,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관련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견해제시’ 절차를 통해 “징계해고 등 재계약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단체협약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수립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며 “결국 수리연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다고 노사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해고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리연의 이번 결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지침마저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수차례 내려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번 해고 사태에 대해 “김동수 소장의 독선과 전횡으로 망가진 연구소의 정상화를 위해 노조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김동수 소장은 노조의 건강한 비판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적이해를 위해 연구소를 망가뜨리고 비정규직을 무자비하게 해고하고 있는 김동수 소장과 주요 보직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기초과학연구원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소 파행운영을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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