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로 안전사고' 한빛원전 협력업체 과태료
'관리소홀로 안전사고' 한빛원전 협력업체 과태료
  • 이준영
  • 승인 2014.02.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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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이 지난달 6일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고 협력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6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발전소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최근 한수원 협력업체인 한전KPS에 과태료 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청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한전KPS 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투입,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한전KPS에 한빛5호기 계획예방정비를 중단하고 통보했다. 한수원과 한전KPS 측이 1주일간 안전조치를 완료하자 발전 재개를 허가했다.

경찰은 당시 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숨진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한 현장 책임자 황모(4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초 지난달 계획예방정비를 끝내고 한빛 4·5호기의 발전이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외국업체 계약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조사, 민·관 합동조사로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오전 10시 12분께 한빛원전 방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실종됐다가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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