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13·18일 선고 예정
현대車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13·18일 선고 예정
  • 이준영
  • 승인 2014.02.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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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임을 인정해달라”며 집단적으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판결이 임박하면서 노동계와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불법파견 또는 적법도급 판결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606명이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선고가 오는 13일과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13일에는 의장부서 소속 등 1309명에 대한 판결이, 18일에는 시트 소속 등 297명에 대한 판결이 각각 예정돼 있다.

이번 소송은 최병승씨가 지난 2010년 정규직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같은 시기에 시작됐다.

최씨는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은 1600여명에 달하는 집단소송이어서 1심 판결이 늦어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전례로 볼때 전원 불법파견 또는 전원 적법도급 등 노사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은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3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32곳(근로자 299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19곳(근로자 148명)을 적법도급으로 판정한바 있다.

당시 불법파견 사업장에는 의장부와 차체부 등이, 적법도급에는 생산관리부, 엔진변속기부 등이 포함됐다. 도장부에서는 일부 불법파견, 일부 적법도급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회사 또는 노조가 항소할 것으로 보여 당장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향후 전개될 불법파견 관련 논의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은 소송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투쟁동력을 결집시킨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원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의 127개 사내하청업체, 9234개 공정, 1만명의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것과,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이라고 확정 판결한 것 등을 토대로 승소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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