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자 취직 협력업체 2년간 수의계약 금지
공공기관 퇴직자 취직 협력업체 2년간 수의계약 금지
  • 이준영
  • 승인 2014.02.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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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취직한 협력업체는 해당기관과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또 입찰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2년간 입찰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전 진행된 올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자회사 관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입찰비리 발생기관은 2년간 조달청 등에 업무를 의무위탁하는 '입찰비리 아웃제'를 도입하고 퇴직임직원이 협력업체에 취직하면 2년간 해당기관과 업체의 수의계약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공기업이 자회사와 출자회사 설립시 시장화 테스트 등을 공공기관의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고 자회사·출자회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협력업체 취직시 해당 업체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기능점검을 통해 유사·중복 등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위해 정보화 등 4대 분야의 기능점검도 실시한다.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의 기능점검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공공기관간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의 참여도 허용한다. 공공기관 자회사와 출자회사 정보 공개와 공시 역시 강화한다.

김 차관보는 "정부는 민영화를 안 한다고 했지만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향을 밝혔다"며 "항만, 철도 분야가 있을 수 있고 철도의 경우 새로운 지선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방만경영 해소 차원에서 공공기관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노조와 협의해 방만경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정부 3.0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등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지난해 15.2%를 기록한 공공데이터 개방 비율을 2016년까지 60%로 확대한다. 개방 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알리오 시스템도 개편해 대외비외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모바일 웹 서비스 구축 및 기능 개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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