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 징벌적 보상제 도입
비정규직 차별시 징벌적 보상제 도입
  • 이준영
  • 승인 2014.02.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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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노동 분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여 이중 구조로 된 노동 시장의 격차(gap)를 없애고 혁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 부문은 자발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일부러 비정규직을 차별하거나 반복해서 차별을 일삼으면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업주에게는 징벌적인 금전 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파견법, 기간제법을 개정해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반기에는 기업들과 준수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고용 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원·하청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매년 업종별 생산성지표를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함으로써 정규직과 같은 생산성을 내는 비정규직이 임금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뒤 다시 이를 어기면 사법처리하는 제재 방식도 개선된다. 과태료를 우선 부과한 뒤, 바로잡으면 감면해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는 방식으로 이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놓인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혁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소외 계층을 보호하는 장치다.

우선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가 실직 기간에 최저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최고·최저액 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수고용 근로 형태 중 고용보험 적용 직종과 방식, 보험료 부담 주체 등을 올해 노사정이 논의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선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실업급여는 구체적으로 상한액을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해 올리고 하한액은 일하는 것보다 구직급여가 많은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하향 조정하는 안이 검토 중이다.

단 취업의지가 없어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복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통상임금 개편과 정년연장 등 노사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들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나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등의 사안을 놓고 기업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3년이라는 시행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정교한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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