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가이드라인 제정, 물류업계 봄바람 불어
상생가이드라인 제정, 물류업계 봄바람 불어
  • 김연균
  • 승인 2014.03.05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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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관행 개선에 대한 자율선언 이행' 결과에 따르면 물류산업의 경우, 1년 전보다 경쟁입찰 비중이 1.3%p, 중소기업 직발주 비율이 6.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찌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일 수 있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화주-운송업체간 '갑-을 관계'가 엄격하고,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일반화돼 있는 물류업계에서 이제 '공생'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 온 정책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물류업계의 경제민주화 및 공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정부 정책의 추진방향은 '공생발전 4S전략'에 담겨있다. △물류기업 및 물류서비스에 대한 화주기업의 인식전환(Switch) △화주기업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물류기업의 역량강화(Strengthen) △경제단체 및 유관협회의 이해조정과 정책건의(Suggest) △공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Support)'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첫 방안이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협의체'다. 정부·유관 단체·업계를 망라한 협의체는 2012년 7월 이후 지금까지 3회 열렸다. 협의체의 대표적 결과물 중 하나가 '표준계약서'다. 표준계약서는 운임산정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물류시장내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화주-물류기업간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유가변동에 대한 리스크 분담 방안'도 성과로 꼽힌다. 유가변동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물류기업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화주기업도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협의체 3차 회의에서 마련된 '상생가이드라인'도 주목할만하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업계의 오랜 숙제였던 화물운송시장 종사자 권리강화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한 실천적 지침이다. 물류서비스 거래의 바람직한 행위 유형과 거래 단계별 권고사항, 거래의 주요 원칙을 제시했다. 화주-물류기업뿐 아니라 물류기업간 위·수탁 거래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업계에 활발하게 보급 중이며, 물류산업의 경제 민주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화주-물류기업간 간담회 개최, 부당·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설립, 공정거래법 개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대기업 관련 물류기업 등 12개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해 개선을 권고하고, 조사결과를 공정위와 기재부에 통보해 규제토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생발전위원회(3, 9월) 및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 3자 물류(물류업무를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것) 컨설팅을 확대하고,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작업을 올해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을 통해 복지사업을 강화하고, 지난해말 구축해 시범운영 중인 '영세 운송업자 정보망'을 내실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업계에 공생발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3자 물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물류기업 종사자의 복지 및 권리가 강화돼 물류산업이 일류 서비스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뗏을 뿐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녹아들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대형 물류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실현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고, 일부 정책은 현장과 궤리된 것도 있다"며 "업계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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