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고용촉진 관련 세제정비 시급
무역협회, 고용촉진 관련 세제정비 시급
  • 김연균
  • 승인 2014.03.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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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각종 노무리스크로 위축된 기업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촉진 관련 세제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6일 발간한 ‘일본, 고용·임금 늘린 기업 법인세 부담 경감’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최근 세제개정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투자 요건과 상관없이 순수 고용창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일본 중의원에서는 ‘소득확대촉진세제’와 ‘고용촉진세제’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확대촉진세제’의 경우 기업의 급여 지급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증액분의 10%를, ‘고용촉진세제’는 기업의 신규 고용 1인당 40만엔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는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소득을 올려 경제선순환을 구축하려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아직 국내에는 소득확대촉진세제와 같이 기업 임금인상분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는 없고,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규 고용인원에 연동 적용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인 고용촉진세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은미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국내 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법제화 등 각종 노무리스크 증대로 고용 위축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기업의 고용과 경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직된 고용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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