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기간 수천명 해고...뒤늦게 실태점검
출산·육아휴직 기간 수천명 해고...뒤늦게 실태점검
  • 이준영
  • 승인 2014.03.11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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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이 상실된 여성근로자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에 해고된 근로자가 각각 1300명과 2700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기준 연간 출생아 수는 48만4300명이지만 출산휴가를 쓰는 사람은 9만3394명(19.3%),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6만4069명(13.2%)에 불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도 출산·육아로 인한 부당해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많은 여성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도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육아휴직을 편히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나 법 규정이 미약해 직장문화 개선이 더디게 흐르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에 눈치 주는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근로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 해고된 여성근로자들의 현황도 파악하지 않는 등 손을 놓고 있다.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실태 파악조차 안 하는 관계당국의 느슨한 대처가 사회 인식 변화를 더디게 만드는 한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노동부는 뒤늦게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수영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25일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며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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