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정규직 28.5% 최저임금 못 받아
여성비정규직 28.5% 최저임금 못 받아
  • 김연균
  • 승인 2014.03.13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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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해소 위해 '법정최저임금 현실화' 지적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28.5%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림대에 용역을 맡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성비정규직 저임금 문제가 심각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 1774만 명 중 비정규직이 45.8%(814만 명), 비정규직 중에서 여성이 53.8%(438만 명)에 달했다.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의 35.4%, 정규직 여성노동자의 53.2%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임금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로 추정되는 비율이 11.8%인데 여성 비정규직은 28.5%로 높았다. 이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3.5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성비정규직 저임금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5210원인데 노동계는 노동자평균임금 절반수준인 6000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구팀은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정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여성 비정규직 대부분이 최저임금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곧 여성 노동자의 시급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저임금 개선과 함께 고용형태 차별개선, 동일가치노동 성차별 개선, 성별직업분리 해소와 여성직무 재평가 등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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