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부도社 항운노조원 고용승계 타결
인천항, 부도社 항운노조원 고용승계 타결
  • 김연균
  • 승인 2014.03.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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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부두운영사 ㈜청명의 부도로 인한 채권과 고용승계 등 문제가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조 등 인천항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의 협의로 타결됐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4일 IPA와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조 등이 참여하는 제46차 인천항 노·사·정 공동인력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도난 부두운영사 청명 소속 항운노조원 고용승계와 체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청명의 채권과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인천항만물류협회와 IPA, 인천항운노조 등이 하나같이 손해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대립했왔다”며 “이날 모두 모여 안건을 놓고 토론하면서 최근 모두 한보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에 따라 IPA는 항운노조 임금, 퇴직적립금, 임대료 등 청명의 채권 12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인가요금 준수 ▶부두운영사 평가제 도입 ▶부두 임대보증금 도입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항만물류협회는 지난 3월 1일 선광, 영진, 대한통운, 대주 등 12개 업체에 청명 소속 근로자 16명을 고용승계하기로 했다. 노·사·정 위원회는 항운노조원을 12개 운영사(대주, 대한통운, 동방, 동부, 동화, 선광, 세방, 영진, 우련, 한진)에 각 1명씩 배정하고, 남항부두운영㈜과 북항INTC에 각 1명씩, 항만현장관리사무소에 4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승계안을 의결했다.

배승휘 인천항만물류협회 사무국장은 “노·사·정 상호 간의 많은 양보와 노력으로 오랫동안 끌고 온 일이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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