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활용을 통한 인건비 감소 방안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활용을 통한 인건비 감소 방안
  • 김연균
  • 승인 2014.03.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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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했을 때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써 최근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 금액 및 지급요건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근로자가 복직 후 30일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단,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게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인당 월40만원, 대규모기업은 1인당 월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 2013년 기준)

2014년에는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한 금액 및 요건이 확대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인당 월60만원, 대규모기업은 1인당 월3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기존과 달리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신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금 신청 시기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labecon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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