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여성 부당해고 집중 점검한다
출산·육아 여성 부당해고 집중 점검한다
  • 이준영
  • 승인 2014.03.27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26일부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 고용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 등으로 퇴직시키고 있는 것은 아직도 여성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를 부담으로만 여기고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한데에 원인이 있다.

권혁태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면서 "직장내 성희롱도 예방해 건전한 근로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