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중간 수준 근로자 급여의 50%로” 노동부 보고서 공개
“최저임금, 중간 수준 근로자 급여의 50%로” 노동부 보고서 공개
  • 이준영
  • 승인 2014.04.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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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중간 수준 근로자 임금의 50%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을 실현할 방안인 동시에 노동계와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결과라 실현 가능성은 높다. 다만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부는 31일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평균적인 근로자 임금의 50% 수준에 도달해야 소득 분배 수준이 개선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평균적 근로자 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이 아니라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중간에 위치하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중위값)을 기준으로 삼았다. 일부 고소득자의 임금이 반영돼 통계가 왜곡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최저임금 인상의 최하 기준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에 소득분배 개선분을 합한 수치로 권고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3%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더한 뒤 연차적으로 50%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분의 전년 대비 인상률인 7.2%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해 달라”는 심의요청서를 보냈다. 연구용역의 결론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오는 6월 29일까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시급 5910원을 주장했다. 전년 대비 21.6% 인상하는 방안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50%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와 노동계는 50%라는 큰 틀에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만 각론에선 차이가 난다. 노동계는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당장 평균임금의 50%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중위 임금을 선호한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 근로감독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에는 모두 17건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미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일정이 시작된 데다 정치권은 6월 초까지는 지방선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올해도 노·사 위원 가운데 일방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안이 표결될 공산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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