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전환 근로자 퇴직금 불이익 없다
시간제 전환 근로자 퇴직금 불이익 없다
  • 이준영
  • 승인 2014.04.07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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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에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퇴직금 정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시간선택제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시간을 정해 하루에 4~6시간만 근무하는 것이고 전일제는 통상적인 정규직 형태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52시간을 일하는 방식이다. 현재 퇴직금은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에 재직 연수를 곱해 정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산정방식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확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근로자의 노후 생활과 직결된 퇴직금 정산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기존 전일제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20년간 전일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 1년 전에 시간선택제로 바꾼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대폭 줄어든 시간선택제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인 장년층 근로자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근로자가 일한 근무형태에 따라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총 20년간 재직한 기간 중 15년을 전일제, 5년을 시간선택제로 일했다면 15년은 전일제 마지막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5년은 퇴직 직전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시간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획일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일제 근무한 것하고 시간제 근무한 것을 평균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거꾸로 시간선택제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근로자의 퇴직금도 이 같은 별도 정산을 통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준하 고용부 근로복지과장은 “현행법으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피해를 보지만 시간선택제에서 전일제로 바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과도하게 주게 돼 기업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퇴직급여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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